<구글에드센드> <카카오에드핏> 코로나 3법 개정안 정리 (검역법·의료법·감염병 예방법) :: 김 꾸꾸

 

4·15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의식한 국회가 코로나3법을 이제서야 통과를 시켰습니다..
조금더 빨리 대응했더라면 좋았을텐데 그저 표를받기위해 통과를 시켰다는게 ..씁슬합니다

검역법의경우 66년만의 개정이라고 합니다
선진국이 되었음에도 이렇게 오랫동안 법이 개정되지 않아 허점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3법의 세부 개정 내용
수출 규제

1. 감염병의 예방, 관리 개정안​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 상승,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동안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을 금지함

 

 

진찰 및 검사 거부시

2. 검역법 개정안​
-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음.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증원
-약사 및 보건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제조할 때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도 의무적 확인​
-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하면 감염병 의심자를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하거나 감염병의 증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의료기관 시스템 구축

3.의료법 개정안
- 의료 관련 감염의 발생과 원인에 대한 의과학적 감시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 관련 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운영
- 의료기관 휴·폐업 시 진료기록부가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진료기록보관 시스템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2월 초에 코로나 3법이 개정되었다면 이 시국은 안 왔을지도 모릅니다. 개정안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있지만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대응 하기를 바래봅니다.



+ Recent posts